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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차량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며, 비영업용은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일반적인 승용차 소유주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하는데,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계산기와 더불어 정확한 납부 시기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자동차세 계산기
    자동차세 계산기

     

    자동차세 계산기

     

    자동차 구매정보 전문 사이트인 카눈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, 간단하게 자동차세를 계산 할 수 잇습니다. 

     

    👇클릭 몇번으로 바로 계산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.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동차세 납부 시기

     

    자동차 납부는 연 2회납부, 연 1회납부, 연 4회 분납이 있으며, 각 납부유형에 따라 조건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연 2회 납부

     

   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제로 부과됩니다.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,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과세 기간 중도에 차량을 새로 구입했거나 폐차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합니다. 납기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압류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👇다음을 통해서 인터넷 납부를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일 년에 한 번 납부

     

   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, 승합차, 화물자동차, 영업용 차량은 6월에 한 번 전액 부과됩니다. 또한,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연납은 매년 1월, 3월, 6월,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일찍 연납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연 4회 분납

     

    납세자가 신청하면 자동차 연세액을 1/4로 분할해 3월, 6월, 9월, 12월에 총 4회에 나눠 분납할 수 있습니다. 지자체별로 자동차세 분납 신청일과 납부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동차세 납부 방법

     

    자동차세는 인터넷, 스마트폰, 신.용카.드, 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고, 납부 시기를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인터넷 납부

     

    서울 이외의 지역분들은 위택스(WETAX) 사이트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 12월 16일 이후 위택스 메인 화면에서 ‘지방세 납부’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.

     

    자동차세 납부방법
    자동차세 납부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서울 시민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택스(ETAX)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스마트 앱 납부

     

    스마트 위택스는 모바일 기기에서 지방세 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앱입니다. 인증센터에서 공동인증서를 가져오기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 세금 납부 앱인 '서울시 STAX'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은행 서비스 및 신.용카.드, 무인 공과금기 이용

     

    은행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메뉴를 찾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

     

    .용카.드로 납부하면 포인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무인 공과금기를 이용하면 오프라인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자동차세 납부 주의 사항

     

   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납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, 가산금이 발생하거나 재산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가산금 징수

   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산금 3%가 발생합니다. 체납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, 납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.75%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. 중가산금은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되며, 최대 가산금은 48%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재산 압류 또는 공매 처분

    장기간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, 부동산이나 급여 등의 재산 압류, 차량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동차세 계산기
    자동차세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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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동차세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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